정부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좋은 건설사 등 중소 건설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은 5일부터 조달업무의 종합감사 및 입찰제도 평가기준, 입찰사전자격기준(PQ), 설비건설업체의 자격심사 및 검사기준 등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및 경매제도 심사에서 고용인력평가제가 가산제에서 배점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종합심사낙착제는 성과와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점수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자격심사 과정에서 최대 4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공능력, 입찰가격,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최고 입찰자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 중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하의 공공사업에 적격성 검토가 적용됩니다.
배점제 시스템은 고용인력 증가에 따라 모든 입찰자에 대해 1점에서 최소 0.6점을 부여합니다.
평균 직원·수당이 높은 기업이나, 건설·고용 지수가 높은 기업,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포인트(최대 4점)를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업무 사이클 횟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근로 시간의 조기 단축에 대한 특혜가 확립되어집니다.
평균 종업원이나 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기업은 2.5점을 더 받고, 급여 총액이 증가하면 0.5점의 가산점을 더 받습니다.
건설 및 고용지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 기업은 2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정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기술자의 용역제공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 건설사들도 입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건설 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 엔지니어가 최소 6개월 전에 근무했을 때만 만점을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개정 3개월 전에 재임 중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 정재은 설비사업국장은 "건설사 고용인력에 대한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건설사 고용인력에 대한 평가방식을 현행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 건설사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좋은 건설사와 함께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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